복지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14일부터 모집
복지부는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