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만 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