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장애인연금 지급
* 선정기준액 상향
기존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68만원, 부부가구 108만8000원인데 7월부터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에 대해 소득환산율 연 5%를 적용했지만 해당
재산 가액 월 100%를 적용 외
*기초급여 2배 인상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7월부터는 각각 20만원과 32만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28만원, 부부가구 중 2인이 수급할 경우 최대 4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