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주거 지원 목적
‘자립형 그룹홈’은 별도의 운영자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5~7명이 모여서 협동하며 자립의 힘을 키워 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아동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전역에 고르게 설치된다.
그룸홈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아동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자립형 그룹홈’ 운영시설에 입주를 신청하면 된다. 입주가 결정되면 2년간 생활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16 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