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최대 70% 채무감면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오는 30일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22 14:55:43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연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22일부터 시작된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되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며, 행복기금 사전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하기로 했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선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된다.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이 60%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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