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첫째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등급 갱신 과정 중 조사원들의 각종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2년마다 등급 갱신을 위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17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A구 조사원이 방문조사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3등급이 적당하다”고 했으며, 서울시 B구 조사원은 현재 월 93시간을 지원받는 시각장애인에게 “적정시간보다 더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러 왔다”고 발언했다.
서울시 C구에서는 조사원이 방문조사하면서 “제공시간을 60시간 삭감하겠다”, 서울시 D구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은 기본점수가 20점이고 그 외 장애인은 기본점수가 80점”, 서울시 E구에서는 “재판정으로 제공되는 시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면 그 시간보다 더 줄어들테니 이의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조사 태도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사로의 방문을 강요하고 있다.
또 조사원들은 등급판정을 위한 인정조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질문할 필요 있겠냐”며 인정조사표를 조사원이 알아서 작성하고 있다.
심지어 인정조사표의 ‘혼자서 식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반찬을 올려주면 먹을 수 있지요? 그럼 혼자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네요”라는 등 주먹구구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복지제도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모욕주고, 협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사태는 확실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