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에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2급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활동지원서비스에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행하는 신체활동(목욕·체위변경·식사도움), 가사활동(수급자 거주 청소·세탁·취사), 사회활동(등하교·출퇴근·외출) 등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또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첫번째 장애판정 이후 평균 2년 주기로 재판정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장애인등급 판정시 대면심사·직접진단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