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뇌병변장애여성이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해 숨진 사건 관련, 관련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행당동에서 홀로 자립생활을 하던 중증뇌병변장애여성 김주영(35) 씨가 26일 새벽 화재로 인해 질식,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후 1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대피하지 못한 김 씨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고 만 것.
그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혼자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한달 이용할 수 있었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은 고작 200시간 남짓, 하루 7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활동보조인 퇴근 이후 야간에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활동보조가 없어 장애인이 방안에서 동사하거나 근육장애인이 야간에 호흡곤란에 산음하다 홀로 죽어간 사건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하다”며 “김 씨 역시 야간활동보조인이 있어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운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통탄했다.
협회는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이 없어 얼어죽고, 타죽고, 숨막혀 죽어야 하는가”며 “정부는 더 이상 예산 핑계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살인방조 중단하고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