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누리집 ⓒ 국세청 |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더 많이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은 더 많은 공제혜택을 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근로소득공제 = 우선 연말정산에서는 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비, 육아휴직수당 등)을 뺀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한다.
근로소득 공제율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 80% △500만 원~1500만 원 50% △1500~3000만 원 15% △3000~4500만 원 10% △4500만 원 초과 5%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인 노동자는 500만 원을 공제받고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된다.
△ 인적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이다.
우선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 이외의 가족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만 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입양자 포함)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도 적용되는데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1인당 100만 원의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동자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여성노동자라면 50만 원의 추가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 4명 500만 원 등의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는다. 6세 이하 자녀는 1명당 100만 원씩,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또는 입양자는 1명당 2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노동자 본인 명의로 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소득에서 전액 공제된다.
노동자가 본인을 비롯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각종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계약한 장애인전용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노동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보청기, 휠체어, 의수족 등 보조기구 구매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비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해 낸 등록금 등 본인에게 지출한 교육비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쓰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취약 전 아동과 초·중·고교 학생은 1인당 300만 원씩,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씩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국회의원 등을 후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낸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3년 동안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사회·복지 등 공익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교회·절 등에 기부한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노동자가 국민주택(약 25.7평) 규모의 집에 살며 납부한 월세는 최대 40%, 연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밖에 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경우 카드 사용금액의 최대 30%까지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항목 |
구분 |
공제 요건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특별공제 |
보험료
|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함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 공제 |
의료비 |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 보청기, 휠체어, 의수족 등 보조기구 구매 비용도 공제 가능 |
교육비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전액 공제 |
△ 연말 정산 일정은? =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오는 15일 문을 열 예정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00만 명의 노동자를 대신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누리집에서 출력 및 내려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뒤에는 노동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3월 이내에 받게 된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누리집 : http://www.yesone.go.kr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