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2급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 그리고 개선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된 신청 자격을 2급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급 장애인(6세~65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부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추가급여(인정점수 400점 이상 월 80시간, 400점 미만 월 20시간)를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때에도 추가급여(월 20시간)를 지급한다.
이밖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을 현재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과 금액을 도서벽지에서 읍·면지역,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한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 없이 1355)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증증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중증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에 대해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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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12.12.31.) |
2013.1.1 |
신청자격 |
1급 등록장애인 |
1~2급 등록장애인 |
18세 미만 장애아동 급여 |
월 42~62시간(성인의 절반) |
월 42~103시간(성인과 동일) |
추가급여 신설 |
- 1인가구, 출산·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자립 준비 등에 월 10~80시간 지급 |
-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은 월 80시간 / 400점 미만은 월 20시간)
-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 지급(월 20시간) |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
8300원 |
8550원 |
차상위계층 초과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21000~91200원
추가급여 1600~33200원 |
기본급여 21660~94500원
추가급여 1720~34200원 |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제공시 제공하는 원거리교통비 / 지급대상 지역 |
4000원 / 도서벽지 |
3000원~12000원 / 읍·면 전 지역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