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 의정부시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대표 김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할인(무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할인(무임)은 장애인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1~6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3급 등록장애인은 본인 외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한다.
지난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어린이(50%), 청소년(20%), 국가유공자(100%)에 한해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장애인과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장애인 무임승차로 약 2만 명의 장애인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탑석역에서 발곡역까지 총 15개역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운행하며 일반요금은 1300원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