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21 13:2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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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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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는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법령에서 허용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계철)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2012. 8. 18)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오는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 (KISA, 올해 예산 13억6000만원)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문의가 있는 일반인 및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 118, ☎ 02-405-5250~5251, www.i-privacy.kr)로 연락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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