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면 시설장 등의 의견서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를 판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발간했다.
올해 안내서를 보면 우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례로 ‘장애인시설 등에 입·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을 신설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 4호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퇴소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 등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부양거부·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이 소명서 작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은 부양의무자와 전화 등으로 관계단절 및 부양기피 등 사유를 상담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복명서를 작성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소명서와 사실조사복명서 등을 기초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소득조사 과정에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의 30%,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재산조사 과정에서는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월 4.17%에서 1.04%로 소득환산율을 완화토록 했다.
이어 1~3급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타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25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20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3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85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조정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장애인 관련 개정 사항>
구분 |
2013년 개정 사항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례 추가> 장애인시설 등에 입·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 등의 의견서를 통해 부양거부·기피 판단) |
소득조사 |
<신설 및 추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50% 근로소득 공제 |
재산조사 |
<신설> 일반재산 중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완화(월 4.17%→1.04%)하여 적용 |
재산조사 |
<추가>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 이하 자동차 |
부양의무자 조사 |
<추가> 기본재산액을 대도시의 경우 1억 33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85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