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수급자격 재조사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모습. 원래 지난해 11월 말까지 3만여 명이 수급자격 갱신을 받아야 했으나 복지부가 5월 말로 수급자격 갱신을 연기해 오는 3월부터 수급자격 갱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대규모 수급자격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오는 5월 31일 자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용자 3만여 명에 대한 갱신절차가 3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수급자격 갱신 대상자는 지난 2010년 10월 5일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됐다. 시행령에서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2회 이상 연속해서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회부터 3년으로 하게 돼 있다.
수급자격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받게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격을 갱신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정지돼 서비스 이용이 끊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2월 말 각 중개기관에 이용자의 급여·본인부담금 변경 내용과 함께 갱신 대상 여부가 포함된 명부를 보내고 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갱신대상자 가운데 기존 최중증 이용자나 신규로 최중증 추가급여를 신청하는 이용자의 경우 갱신 신청을 하면 4월부터 확대된 추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정조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갱신절차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중 추가급여 대상자는 독거·취약가구 여부,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 및 학급생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3월 또는 4월부터 확대된 추가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기존 최중증 독거·취약가구에 대한 추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령요건 완화(7~18세 또는 65~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따라 취약가구 추가급여 대상자에 새로 포함됐거나 신설된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가구 추가급여 대상자에 포함된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 등으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국회는 올해 초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활동지원 예산 615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최중증 독거·취약가구에 대한 추가급여는 월 80시간에서 월 253시간으로 늘어났다.
또한 최중증 취약가구의 연령요건 또한 기존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완화됐다.
아울러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이용자에게 월 53시간의 추가급여를 새로 지급한다.
추가급여 수급사유 |
신청방법 |
기존 최중증 독거가구 및 취약가구(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추가급여 이용자 |
(갱신대상자) 수급자격 갱신신청 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이면 급여개시일부터 추가급여 지급
(갱신제외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후 3월부터 확대된 추가급여 지급 |
고시 개정으로 연령요건이 완화돼 최중증·중증 취약가구(7세~18세 또는 65~74세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포함된 이용자 |
(갱신대상자) 수급자격 갱신신청 후 인정점수에 따라 급여개시일부터 해당 추가급여 지급
(갱신제외자) 추가급여 신청 후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4월부터 추가급여 지급 |
가족의 직장·학교생활에 따른 추가급여 이용자 |
(갱신대상자) 수급자격 갱신신청 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이면 급여개시일부터 추가급여 지급
(갱신제외자) 추가급여 신청 후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4월부터 추가급여 지급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