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격 재조사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모습.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증증 기준이 41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최증증 수급자는 추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4일 행정예고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일 행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인정조사표에 사회환경 고려영역을 신설해 인정점수 총점을 445점에서 470점으로 늘렸으나, 활동지원등급 1등급 기준은 현행처럼 380점 이상으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증증 기준을 400점 이상에서 4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경과 조치로 현행 인정조사표에서 400점 이상 받은 사람은 새 인정조사표의 적용을 받기 전까지 최증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수급자는 새 인정점수표에 따라 410점 이상을 받아야만 최증증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증증 기준은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다. 현재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면서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수급자는 17만1천 원의 추가급여를 받지만,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이면 이보다 4배 많은 68만4천 원의 추가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3월 1일부터 최증증 독거, 취약가구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가 68만4천 원에서 216만3천 원으로 많이 늘어난다. 따라서 앞으로 인정점수 410점 이상인 최증증 독거, 취약가구 수급자는 그렇지 않은 수급자보다 추가급여를 12.6배 이상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른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인정점수 41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는 추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 인상 때문에 감소하는 급여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여는 활동지원 1등급은 88만6천 원에서 91만 9천 원, 2등급은 71만1천 원에서 73만8천 원, 3등급은 53만6천 원에서 55만6천 원, 4등급은 36만1천 원에서 37만4천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취약가구의 연령 요건을 현행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증증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증증 독거·취약가구 수급자가 받는 추가급여는 68만4천 원에서 216만3천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최증증 수급자 중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직장생활·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62만4천 원의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팀, 전자우편 funnyhihi@korea.kr)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행 추가급여와 개정안 추가급여 비교>
현행 |
개정안(3월 1일 시행) |
분류 |
추가급여 |
분류 |
추가급여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 |
68만4천 원 |
인정점수가 41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16만3천 원 |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가구 |
17만1천 원 |
인정점수가 41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7만1천 원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68만4천 원 |
인정점수가 41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16만3천 원 |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17만1천 원 |
인정점수가 41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7만1천 원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8만4천 원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8만4천 원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7만1천 원 |
생활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7만1천 원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8만6천 원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8만6천 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8만6천 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8만6천 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17만1천 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17만1천 원 |
|
인정점수가 41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62만4천 원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