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20년 12월 개정발간한 판본으로 기존의 내용을 대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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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참고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2014. 8. 7
2. 주요적용사항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수집할 경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나.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관리
-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함